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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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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