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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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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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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