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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시행령 · 제30의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5조 · 통계자료의 제출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2.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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