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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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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