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기관의 범위 등지능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기관정보통신망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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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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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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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