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재사항 1. 법인에관한기본사항 법인에관한기본적사항 가. 법인의명세및조직 1) 법인의명칭및자본금규모 2) 법인의조직형태 3) 임원들의인적사항및권한 4) 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3년간주요재 무지표및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과거3년간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를제출하 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 출해야한다. 2.…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정및기술 적능력과사업 운용능력의적 정성 가. 최근3년간재무지표의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나. 위치정보사업관련기술적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주요설비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운영체계의적정성 3) 위치정보시스템품질보증의적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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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