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전자정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합병ㆍ분할법인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전자문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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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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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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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