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