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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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2.4.19, 2025.10.1>
1.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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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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