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23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의6제3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의6제2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의6제2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의6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3개 · 근로시간·일시보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퇴직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