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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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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