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2025.12.16>
1.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3.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4.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25.12.16>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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