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 등청소년복지 지원법고등교육법실태조사위기청소년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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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2025.10.1>
1.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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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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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