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생리용품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생리용품 신청 등전자정부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생리용품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결정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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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②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4.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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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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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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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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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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