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3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청소년 기본법전담기구자격통합지원체계지방자치단체갖춘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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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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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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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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