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법실종아동등정보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