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삭제<2025.1.21>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5.1.21>
1.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정관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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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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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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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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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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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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