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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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삭제<2025.1.21>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5.1.21>
1.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정관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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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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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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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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