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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17조

어촌ㆍ어항법 제17조 ·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ㆍ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6.4.21>
제1항에 따른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4.21>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지정권자는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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