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어촌관광구역대통령령해양관광ㆍ레저용어항배후지역계류시설이나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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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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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시설 임대 증명서류나 어촌·어항법상 계류시설 사용허가 증명서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시설 임대 증명서류나 어촌·어항법상 계류시설 사용허가 증명서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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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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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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