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