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8조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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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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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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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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