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초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