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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