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 (공단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사업어촌ㆍ어항공단개발ㆍ관리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0.12.22>
1.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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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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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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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