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공단의 사업)
①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0.12.22>
1.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