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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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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