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