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4.1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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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의5 · 자금의 조달 등제58조의6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제58조의7 · 지도ㆍ감독제58조의8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8조의9 ·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벌칙제61조 · 양벌규정제6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