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8조 (재산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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