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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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삭제<2016.5.29>
3.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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