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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58의5조

어촌ㆍ어항법 제58의5조 · 자금의 조달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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