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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