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