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설정ㆍ변경ㆍ소멸지정권자등록원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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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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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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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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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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