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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