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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