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