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5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1.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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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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