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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45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 금지행위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2026.4.21>

1.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10.어항구역에서 취사ㆍ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11.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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