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