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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