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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29조 ·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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