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어촌종합개발시설본래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양도ㆍ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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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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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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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촌ㆍ어항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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