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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