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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