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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25조

어촌ㆍ어항법 제25조 · 사업대행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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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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