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출입통제)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