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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46의2조

어촌ㆍ어항법 제46의2조 · 출입통제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출입통제)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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