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3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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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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