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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60조

어촌ㆍ어항법 제60조 · 벌칙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4.17, 2026.4.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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