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