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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ㆍ어항법 · 제47의3조

어촌ㆍ어항법 제47의3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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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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