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1.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⑥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⑦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⑧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