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3.24, 2020.3.31, 2026.4.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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