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이전권리ㆍ의무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기간해양수산부령신고수리처리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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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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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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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