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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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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