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지방공기업법청항업무어항관리청어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지ㆍ관리ㆍ운영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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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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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어촌ㆍ어항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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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