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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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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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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