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6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4.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8.12.11>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8.12.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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