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유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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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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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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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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