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