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국유림주요정책국유림확대계획제7의2조대통령령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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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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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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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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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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