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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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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