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감독건설기술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공사계약계약건설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5.7>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2.11>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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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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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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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